문화예술
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를 소개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 될 것입니다.
1급 (미운영)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2급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수준 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활동
예시) 학교,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기획 및 관리자
민·관 영역 현장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시) 학교, 평생교육시설,
주민센터 등의 교육상사
대상영역
1급 자격요건
경력요건 | 과정 이수 요건 |
---|---|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란?
2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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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치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
다.「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