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자 생활양식이다
[전문]
문화는 우리 삶의 토대이자 생활양식이다.[조문]
시민문화권의 주체와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화적 토대가 되는 인문정신의 진흥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가치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상생과 환대의 정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공공선의 추구, 자연과의 상생이다. 시민공동체의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는 인문정신을 진흥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존중
문화다양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토대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초이다. 시민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창출하며,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세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과 이주민도 부산지역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의 자유 보장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지역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역량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창조와 학문 활동에 참여하고, 사상, 표현, 탐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창조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
문화예술의 창조는 문화 진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창조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정신적, 물질적 대가를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과 환경조성
부산시,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교육청, 문화예술인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미래세대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시민의 창의적인 문화 활동의 기반이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령, 성, 지역 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화자산의 보존
부산지역 선인들의 경험과 염원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는 인류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문화자산을 온전히 보존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부산의 자연환경도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해야 할 문화자산이기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경제발전과 문화의 조화
문화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근원적 힘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번영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문화산업의 지원과 균형
문화산업은 산업활동이자 시민의 정신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시장 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시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부산은 사회적 고립, 고령화, 도시공동화, 기후변화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가 지닌 가치와 정신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적 힘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부산시의 책무
1) 문화권리 보장
부산시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민의 문화 향유체계를 강화하며, 제휴협치의 원칙 준수, 문화의 지역 편중과 격차 해소, 지역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 시민문화 권리 보장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 실행의 약속과 평가
부산시는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의 실행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에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담고 시민문화권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부산시민문화헌장’ 제정 필요
민선7기 핵심 문화정책으로 수립한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에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시민 문화권리 선언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 (과제 24) :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시민문화권리선언(1)’이 중요 과제로 포함
1) 제정방식
시민·예술인·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주도
- (구성) TF 16명 ▹ 정책고문, 문화재단, 예술단체, 시민단체, 교육청 등
- (운영) ’20.2~9월중 10회 ▹ 소위원회 5회, 본위원회 5회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직접 수령
- (7.13. ~ 7.24.) 온라인 의견수렴 ▹ 시, 문화재단, 구군, 예술단체 홈페이지
- (8.3.) 시민공청회 개최 ▹ 전문가 패널, 예술인, 시민 등 100여명
2) 헌장 주요내용
(전문) 부산시민문화헌장 제정의 목적, 배경 및 필요성 등
(조문) 시민의 문화권리 분야별 선언적 내용 (제1조~제13조)
- 문화 창작, 향유, 교육의 권리, 문화다양성 인정, 문화자산의 보존 등
3) 부산시민문화헌장 선포식 (2020.10.29. 부산예술회관)
제정위원회와 시민의 참여한 현장 낭독식(온오프라인병행) 및 문화공연
현장 수혜자 시민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주제 영상 제작 · 송출
※ 영상 주제 : 「문화헌장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