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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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제69호  (지정일자 :1962-12-20)

    관리번호 : 제69호
    지정일자: 1962-12-20
    시대: 1397년

    "공신녹권은 왕조의 창업이나 국가적 중대사에 직접·간접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발급된 공신증명서이다. 공신은 그 위계에 따라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구분되며, 공신녹권은 정공신에게 발급된 공신녹권(功臣錄券)과 원종공신에게 발급된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으로 구분된다. 공신은 공적의 내용과 직위에 따라 정공신은 1등에서 4등으로, 원종공신은 3등까지로 나누었다. 공신녹권은 조선 초기에는 정공신에 한하여 교서(敎書)와 녹권을 함께 주었으나,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1397년(태조 6) 10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개국원종공신인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에게 내린 것이다. 녹권의 내용은 심지백이 1395년(태조 4) 11월에 황주목사 최사용 등과 함께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1397년 9월 11일에 왕지(王旨)로 이 녹권을 하사하여 포상의 은전을 내린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실록』에는 누락되었으나, 이 녹권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녹권에 수록된 원종공신의 수는 모두 75명이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400여명이 책봉되었는데, 이때 내려진 은전은 대장군 이화영(李和英)의 전례에 따라 각기 전(田) 15결(結)을 하사하고,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 벼슬을 내리고 자손은 음직을 수여하며, 후손에게도 은전과 천역(賤役)에 처하지 않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심지백에게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은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원본 녹권 가운데 발급 연대가 이른 시기의 녹권에 속하며, 목활자로 인쇄된 인쇄물 가운데 가장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본(最古本)의 하나라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녹권의 내용이 이후 원종공신제도의 법제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이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문체와 내용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더욱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원본 녹권이 대부분 필사본임에 비해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가장 오랜 목활자본의 실물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활자인쇄사상(活字印刷史上)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제도와 용어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는 등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녹권 중 으뜸으로 꼽히는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