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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부산문화포털 다봄과 함께 부산의 문화예술을 즐겨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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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운영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
  •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작품변경 및 작품이전도 동일절차로 진행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
  •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작품변경 및 작품이전도 동일절차로 진행

구비서류

  •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제도인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및 관련 서식 입니다.

  • ※ 미술작품 구비서류 및 심의도서 자료가 저장된 CD 또는 usb메모리(반환불가)
    부산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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