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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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국가지정 제43호  (지정일자 :1971-02-26)

    관리번호 : 국가지정 제43호
    지정일자: 1971-02-26
    시대: 조선시대

    "수영에서는 예로부터 탈놀음을 들놀음이라 불러왔다. 탈놀음 목적 중의 하나가 풍년의 기원이었으므로 놀이마당도 농사터인 들이나 타작마당이었던 것 같다. 수영들놀음의 역사는 약 200년 정도로 생각되나, 대사는 기록이 아니라 연희자의 입을 통해 전해져 왔고 가면도 놀이 직후에 불태워 증빙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경상좌수사가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초계(草溪) 밤마리(현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의 대광대패를 데려다가 연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또는 수영사람이 큰 장터인 밤마리에 가서 보고 온 후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조선말부터 연희해온 수영야류는 1930년대에 일제의 탄압으로 단절되었던 것을 해방 후 복원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수양반역(首兩班役)의 최한복, 말뚝이역의 조두영의 구술과 증언으로 대사?가면?춤사위?가락 등의 원형을 정비하고, 197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영들놀음의 구성은 길놀이와 군무(群舞)등의 전편과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 등 탈놀음 4과장의 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둥이과장이 없고 사자무과장이 포함되는 것이 동래야류와의 차이점이다. 수영들놀음은 정월 대보름날 연희하는 상원놀이로서 제의성, 사회성 및 예술성이 높은 축제적인 민속놀이이며, 예능보유 종목은 수양반, 영노, 할미, 영감, 악사 등이 있다. 현재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